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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지속 검사로 시민안전 확보할 것

5차례, 78개 제품 검사 실시 31개 제품에서 유해성 확인(39.7%)

 

더케어타임즈 어해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간 5차례에 걸쳐 78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중 31개 제품(39.7%)에서 유해성이 확인됐으며, 어린이 점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47.6배, 납 함유량 시험에서 기준치의 32.77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슬라임에서 사용금지된 방부제(MIT, CMIT, CMIT+MIT)가 최대 3.82mg/kg 검출됐다.

 

또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향후에는, 어린이용 제품과 더불어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식품용기(냄비, 도시락 등)·위생용품(일회용컵, 종이냅킨 등) 까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정부 부처 간 중복적인 안전성 검사에서 오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주무기관인 관세청과 협의하여 검사대상·검사 시기 등 안전성 검사계획을 사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다.

 

또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성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검사비용 50% 분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5월중)

 

아울러,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 할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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