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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국무조정실 청년친화도시 추진에 선제적 대응

 

더케어타임즈 정재훈 기자 | 부산 남구는 정부의 청년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해 청년기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청년친화도시를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조례안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운영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 안에 의견 제출서를 남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4개 대학교가 소재해 있고 청년유동인구가 많은 남구는 일자리, 주거, 문화, 참여 등 삶의 전 분야에 걸쳐 청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반영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지난해 조성한 청년기금 수익금으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년 1인가구 생활용품 대여, 청년 예술가 버스킹 지원 등 신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확보하여 self 이미지메이킹, 나도 프로 집밥러 챌린지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이 조례를 기반으로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 등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겠다”며 “남구 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남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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