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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의회 조상진의원, 부산시에 대연지구 뉴스테이 사업 재고하라 요청

사업에 따른 재해 우려 및 연약지반 안전성 문제도 있어 사업을 재고해 줄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촉구

 

더케어타임즈 기자 | 부산시의회 조상진 의원(남구, 건설교통위원회)은 제31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3.9.12)을 통해 대연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일명 ‘뉴스테이 사업’을 재고(再考)해 줄 것을 부산시에 주문했다.

 

조상진 의원은 대연지구 뉴스테이 사업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서 수십배에 달하는 지가상승 혜택을 해당사업자가 받게 되지만 정작 부산시민들이 얻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특혜의 대가에 비해, 단지 10년간 시세의 95%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부산시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상진 의원은 사업자가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의 기반시설은 접근성이 심히 떨어지기에 아파트 단지 거주민을 위한 것이지 부산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냐며 따져 물었다. 또한 사업대상지가 우수흐름도 계획에서 조류조 용량이 적어 신선대지하차도까지 침수될 우려가 있고, 연약지반임에도 꼼수로 지하깊이 10미터 내로 굴착하는 것은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상진 의원은 사업자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주민에게 식사제공과 상품권까지 줬다는 사실을 들어 주민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회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 사업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부산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뉴스테이 사업은 공공이 주도하던 임대주택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5년에 도입된 정책이다. 부산에서는 뉴스테이사업을 위해 현재 5개소(대연지구, 만덕지구, 연산지구, 동삼지구, 명장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대연지구 뉴스테이사업이 부산 최초로 오는 13일(수) 통합심의위원회가 개최예정되어 있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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