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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제6차 실무협의회 개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개선에 대해 논의

 

더케어타임즈 기자 |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충북도청,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교육청,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실무협의회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충북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km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일반도로에서 부과되는 금액보다 2배 이상 가중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 하교 시간대뿐만 아니라,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도 엄격하게 상시 단속이 이루어져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요구가 많았다.

 

이에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충청북도경찰청의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에 대한 안건을 검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km에서 심야시간의 경우 40~50km로 상향 조정하여 탄력적 적용, 대상지 선정기준 검토, 인근 주민, 학부모, 학생 등 도민의 의견수렴 방안, 가변속도표지 등 관련 시설물 설치, 운영 예산편성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이날 협의된 사안은 다음날 13일에 개최되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안건으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한흥구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에 따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규제를 의견수렴과 교통안전 심의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도민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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