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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제주특별자치도 한 단계 더 도약! 기반 마련

9월 14일, 7단계 제도개선 위임사항을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더케어타임즈 기자 | 정부는 9월 14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부지 확보를 위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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